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3가지!
1) 출원 :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신청을 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.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) 공개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은 출원 전 창작내용이 온오프라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특허청에 출원 전에 공개를 가급적 피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공개된 경우 빨리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3) 1년 :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 1년 내에 한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(디자인의 경우 6개월)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여야 판단시점을 국내출원시점으로 소급받을 수 있어 등록에 유리합니다.